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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꼭 알아야 할 교통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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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주의운전을 유도하는 지역입니다. 보통 도로에 노란색 선과 표지판으로 구역이 표시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만으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가 차량이 불법 주정차한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어린이의 통행 공간을 침해하는 차량들이 위험을 키웠습니다.

 


2021년부터 전면 금지된 스쿨존 주정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시간,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 주민 신고, 경찰 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이는 단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이를 내려주는 것도 위반일까?

많은 보호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도 과연 위반일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도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잠깐이더라도 정차 상태로 아이를 내려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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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 '드롭존' 또는 '하차 구역' 설치

현실적으로는 많은 보호자들이 자녀를 차량으로 등하교시키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하차 구역’(드롭존)**입니다.

하차 구역은 학교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 지정되어 있으며, 차량이 짧은 시간 동안 정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입니다. 이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과는 다르게 잠시 머물러 자녀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드롭존은 모든 학교에 설치된 것이 아니며, 지역이나 학교마다 지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나 지자체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단속이 아닌 문화로

이제는 “잠깐만 정차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는 단순한 단속 정책이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단 몇 초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어린이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간

도로 위에서 가장 약자는 바로 어린이입니다. 키가 작고 시야가 좁아 차량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한 명 한 명의 배려와 준법 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주정차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블로그의 내용이 정답은 아니며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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